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9 .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 소 재 지 | 규 모(㎡) | 종사자 | 비고 | 서울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로구 가마산로 203, 3층 | 297㎡ | 45명 (상근직10명,비상근직35명) | | 2. 위탁내용 :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 운영 3. 위탁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4. 신청서 배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1.09.16(목) ~10.07.(목), [22일] 신청서 배부 : 구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www.guro.go.kr/) 나. 접수기간 :2021.09.27.(월) ~10.07.(목), 18:00까지 다. 접수장소 : 구로구청 여성정책과 (신관 5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월~금, 09:00~18:00) ※ 토요일 ․ 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5. 위탁운영기관 자격 및 운영조건 가. 신청 자격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등 관련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함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4조 규정에 의한 센터장 자격이 있는 자를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센터장 내정자 자격기준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둘 것 나. 신청 제외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구로구 민간위탁운영사무를 중도 포기한 운영체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그 밖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위탁운영 조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구로구 보육조례,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규정 등에 의거 위탁 취소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함을 원칙으로 함 6.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심사항목 | 총점 | 세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100점 | 1. |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계획 | 30 |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 10 |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 | 10 |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예산 수립 적절성 | 10 | 2. | 센터장의 전문성 | 40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15 |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업무능력 이해 및 구비도 • 법적 기능에 대한 책무성과 역할 인식 • 조직 및 운영관린, 유관기관 협조 등에 대한 관리능력 • 사업이해도 및 기획능력 • 열의 및 향후 계획 | 25 | 3. | 운영체 유관업무 운영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최근 3년간) | 10 | 4. | 운영체의 지역발전 기여도 | 10 | • 지역특색사업 추진실적과 기여도(최근 3년간) | 10 | 5. | 운영체의 공신력 | 10 | • 센터 위탁 책임에 대한 운영체의 법적· 도덕적 공신력 (최근 3년간) | 10 | 나. 선정방법 개별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 평균점수 70점이상(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씩만 제외 심사결과 동점의 경우, 심사항목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센터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1명 이하 신청 시 재공고 하며,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하여 위탁자 선정 ※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심사평균점수 70점 미만)으로 판정 될 경우 재공고 모집 선정된 위탁체에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로 선정(단,평균 70점이상) 다. 심사일시 및 발표 심사일시 : 추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심사장소 : 추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발표내용 - 운영의지 및 비전제시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 브리핑 - PPT 발표로 시간은 10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 발 표 자 : 센터장(내정자) 참 석 : 법인·단체·학교의 경우 법인대표와 센터장 내정자 ※ 법인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학교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 참석도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학교의 소속임을 증명 할 수 있는 필히 서류 지참) ※ 불참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 구로구청 홈페이지 게제 및 개별통지 7.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가. 제출부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8부 (원본 1부, 사본 17부), 요약서 (18부, 3~5페이지 분량) 심사 자료는 양면 인쇄, 쪽 표시, 목차 라벨 표시, 반드시 제본 ※ “제출서류목록” 순서와 형식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변경 금지 면접심사 발표용 PPT를 2021.10.15.(금) 18시까지 e-mail 제출 ☞ e-메일주소 : hj121512@guro.go.kr 나. 제출목록 위탁신청서 등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대표자의 경력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 시설 위탁운영 신청 관련 이사회(임원) 회의록 사본 첨부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 등 개인정보이용 및 사전 제공동의서 발표용 PPT자료(USB) 8. 위탁계약 체결 가.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구로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예산의 10%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나.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서류의 내용이 관계기관 확인 시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다. 위탁 운영조건 등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바. 위탁신청서는 구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문과 게재 함 사. 위탁신청서류 제출 시 요약서(3~5페이지 분량)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여성정책과(☎02-860-244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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