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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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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 (구로구).hwp 다운로드

붙임2.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및 제출서류.hwp 다운로드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9 .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종사자

비고

서울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03, 3

297

45

(상근직10,비상근직35)

2. 위탁내용 :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 운영

3. 위탁 기간 : 계약일로부터 5

4.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공고기간 :2021.09.16() ~10.07.(), [22]

신청서 배부 : 구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www.guro.go.kr/)

. 접수기간 :2021.09.27.() ~10.07.(), 18:00까지

. 접수장소 : 구로구청 여성정책과 (신관 5)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5. 위탁운영기관 자격 및 운영조건

. 신청 자격

영유아보육법시행령26조의2 규정에 의한 보육에 관한 전문성, 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등 관련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함

영유아보육법시행령14조 규정에 의한 센터장 자격이 있는 자를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센터장 내정자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둘 것

. 신청 제외 대상

영유아보육법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구로구 민간위탁운영사무를 중도 포기한 운영체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그 밖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운영 조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구로구 보육조, ·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5항 규정 등에 의거 위탁 취소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함을 원칙으로 함

6.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

1.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계획

30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1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

1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예산 수립 적절성

10

2.

센터장의

전문성

40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5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업무능력 이해 및 구비도

법적 기능에 대한 책무성과 역할 인식

조직 및 운영관린, 유관기 협조 등에 대한 관리능력

사업이해도 및 기획능력

열의 및 향후 계획

25

3.

운영체

유관업무

운영실적

10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최근 3년간)

10

4.

운영체의

지역발전

기여도

10

지역특색사업 추진실적과 기여도(최근 3년간)

10

5.

운영체의

공신력

10

센터 위탁 책임에 대한 운영체의 법적· 도덕적 공신력

(최근 3년간)

10

. 선정방법

개별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 평균점수 70점이상(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씩만 제외

심사결과 동점의 경우, 심사항목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센터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1명 이하 신청 시 재공고 하며,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하여 위탁자 선정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심사평균점수 70점 미만)으로 판정 될 경우 재공고 모집

선정된 위탁체에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로 선정(,평균 70점이상)

. 심사일시 및 발표

심사일시 : 추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심사장소 : 추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발표내용

- 운영의지 및 비전제시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 브리핑

- PPT 발표로 시간은 10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

발 표 자 : 센터장(내정자)

참 석 : 법인·단체·학교의 경우 법인대표와 센터장 내정자

법인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학교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 참석도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학교의 소속임을 증명 할 수 있는 필히 서류 지참)

불참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 구로구청 홈페이지 게제 및 개별통지

7.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제출부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8(원본 1, 사본 17), 약서 (18, 3~5페이지 분량)

심사 자료는 양면 인쇄, 쪽 표시, 목차 라벨 표시, 반드시 제본

제출서류목록순서와 형식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변경 금지

면접심사 발표용 PPT2021.10.15.() 18시까지 e-mail 제출

e-메일주소 : hj121512@guro.go.kr

. 제출목록

위탁신청서 등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대표자의 경력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시설 위탁운영 신청 관련 이사회(임원) 회의록 사본 첨부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

개인정보이용 및 사전 제공동의서

발표용 PPT자료(USB)

8. 위탁계약 체결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구로구와 위수탁협약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예산의 10%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서류의 내용이 관계기관 확인 시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위탁 운영조건 등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위탁신청서는 구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문과 게재 함

. 위탁신청서류 제출 시 요약서(3~5페이지 분량)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여성정책과(02-860-2446)로 문의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