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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수탁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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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제안요청서.hwp 다운로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수탁기관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24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 8조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8.

서울특별시장

 

1. 위탁대상 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종사자수*

보육정원

비고(개원)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30(주암동)

354.11

11

48

2011.6.10.

종사자: 11(원장 1, 보육교사 7, 보조교사 2, 조리사 1)

 

2. 위탁기간 : 2021. 11. 1. ~ 2024. 10. 31.(3)

 

3. 운영예산 : 252,516천원 (2021)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및 계약심사 등 결과에 따라 연도별 예산은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공고일 현재 정관에 목적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 (40인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 있는 자를 내정하여 신청 접수하고, 원장내정자가 심사에 응하여야 함

 

. 개인

-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40인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공고 어린이집 위탁기간과 현재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5. 신청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 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 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보육료수입 및 서울특별시 위탁금

.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80%) 발생함

. 종사자 신규 채용시, 수탁자는 사업부서에 사전 통지하고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재위탁 금지

. 수탁자(개인)로 최종 선정된 자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개시일 전일까지 그 어린이집을 반드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받아야 함

. 수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지도·점검 시 이를 확인함

 

7. 사업설명회 : 생략(접수기간 동안 현황 설명자료 배부로 대신함)

 

8.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8. 5.() 2021. 8. 11.()

(평일 09:00 ~ 18:00 접수,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접수장소 : 보건환경연구원 본관 1층 연구지원부

(과천시 장군마을 330 02-570-3318)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법인정관, 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만 해당)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법인, 단체)

주민등록등본 (개인만 해당)

위탁체()에 관한 서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증빙서류

재산입증서류

확약서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단체)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인감)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별첨 서식6)지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범죄조회 동의서

. 유의사항

신청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편철 후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0(원본1, 사본9) 제출할 것

제출서류 중 재산관련 서류는 원본만 제출할 것

제출서류의 발급기준일은 모집 공고일 이후, 서류접수 후 제출내용은 열람, 변경 불가

보건환경연구원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앞서 제출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필요 시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지 확인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9. 수탁자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시 : 20218월 중 (시간 및 장소 개별통지)

. 심사기준 : 2021년도 보육사업 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준용

. 배 점 : 100

. 심사항목 : 위탁체의 공신력(10),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위탁체 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 어린이집 운영계획(40), 재정능력(5)

.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심사

- 대면심사 시, 제안자(법인·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15분 이내로 PPT 발표 10분 이내로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집행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본으로 요약 제출하되 제안서와 동일하게 작성

제안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신분증 지참)

대면심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 심사위원별 평가 결과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최고·최저 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함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시에도 1개 기관만 참여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의

참여한 위탁운영체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선정된 위탁운영체에 결격사유 발생 시 차득점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 선정 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통지

 

 

 

10. 협약체결 : 우선 협약대상 단체와 약정 체결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로 별도 협약 체결

.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 내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서울시가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선정업체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음

 

11. 기타 유의사항

.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시된 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신청접수현황, 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하며 계약 해제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함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유권 해석을 따름

. 원장내정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운영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 교체될 경우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02-570-3318)로 문의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