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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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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심사자료)위탁신청서및 심사자료 작성 서식.hwp 다운로드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재공고.hwp 다운로드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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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2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13따라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17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

시설명

구분

소재지

시설규모

위탁일

연면적()

정원

구립 응암샛별어린이집

변경

은평로 220(응암1)

906.36

(지상3)

111

2021. 8. 1.

(예정)

2. 위탁기간 : 5

위탁일은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공통사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협동조합)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 개 인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대표자 및 원장)는 제외

. 법인 및 단체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협동조합)

정관 또는 회칙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등 영유아보육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및 결정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원장의 경우 선정 현재 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대표자 및 원장)는 제외

4. 신청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운영체의 공신력도덕성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위탁 운영하려는 자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ㆍ부당사실로 다수 민원이 제기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5.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16조에 따라 위탁취소

.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 수행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 별도 체결하며, 약정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은평구 의견에 따라야 함

6. 재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재공고기간 : 2021. 7. 1.() ~ 2021. 7. 15.()[14일간]

. 접수기간 : 2021. 7. 12.() ~ 7. 15.() 18:00까지

. 접수장소 : 은평구청 보육지원과(은평구청 구의회동 3)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방문 접수(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우편, 택배, 인터넷, 대리 접수 불가

. 다면인성검사(MMPI) 실시 : 신규 위탁체 신청자는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다면인성검사에 참여하여야함. (90분가량 소요) 불참시 심사 포기로 간주

- 실시일에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용 테이프,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 / 실시일 별도 통지

. 제출서류

구 분

서류항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 붙임)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주민등록등본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해당 시)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의 경우 재산구분 표기)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인정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취약보육 2개이상 실시 포함) 및 예산서(구체적작성)

자부담 승낙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보는 서류(별도 제출)

- 기본증명서: 대표자 및 원장

- 범죄 및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대표자 및 원장

. 제출부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6 제출(원본 1, 사본 15)

제출서류반드시 스프링 제본 양면인쇄(쪽수표시),목차작성”, 간지(색인지)를 부착하고 100페이지 이내작성, “5매 이내요약서(따로첨부)”

심사발표 시 사용할 PPT 자료(5분 이내 분량)는 심사일 이틀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20150624150@ep.go.kr)로 제출

제출서류목록순서와 형식은 임의변경 금지

. 유의사항 : 접수 후 제출내용 변경 불가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 이어야 함

7.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2 보건복지부·서울시보육사업안내적용

은평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신규변경)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내정자)

전문성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배점

100

35

35

10

15

5

. 선정방법

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심사 결과, 신청자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위탁체 재모집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1개소일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

8. 심사 일시 및 결과발표

. 심사일시 : 2021. 7~8월 중 (심사일은 별도 통지)

불참 시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심사방식 : 서면 및 면접 심사

. 면접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

발 표 자 : 원장(,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모두 참석)

발표내용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 의지, 비전, 취약보육 계획 등

(PPT 작성 자료로 5분 이내 발표, 발표 후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

. 결과발표 : 은평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9. 기 타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원본서류 미제출시 사본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 및 선정을 무효로 하고 민ㆍ형사상 고발조치 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은평구의 유권해석에 따름

. 기타사항은 은평구청 보육지원과(351-7105)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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