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라 성북구 신규 개원 어린이집의 위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법인·단체·개인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7.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연번 | 시설명 | 위치 | 연면적 (보육실) | 정원 | 개원일자 | 모집방법 | 1 | 클라시아1어린이집 (가칭) | 길음동 508-16번지 (롯데 캐슬 클라시아) 2022.01. 준공 예정 | 443㎡ (137㎡) | 51명 | 22.03.01. (예정) | 공개 경쟁 | 2 | 클라시아2어린이집 (가칭) | 2. 신청서류 접수 안내 가. 모집대상 :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클라시아1, 2 어린이집 - 가칭) 나. 위탁기간 :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 (2022.03.01. 개원 예정) 다. 공고기간 : 2021. 07. 01.(목) ~ 2021. 07. 21.(수) 라. 접수기간 : 2021. 07. 15.(목) ~ 2021. 07. 21.(수) 18:00까지 (기한 엄수) ※ 2명 미만 접수 시 재공고 실시 마. 접수방법 : 접수 기간 중 평일 09:00 ~ 18:00 방문 접수 ※ 우편, 택배,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대리접수 불가, 본인 신분증 확인 바. 접수장소 : 성북구청 7층 여성가족과 [ 담당자 윤강민 (02-2241-2556) ] 사. 제출서류 : 하단의 [붙임] 자료 참조 구분 | 서류 항목 | 운영체 | 비고 | 법인 | 단체 | 개인 | 개별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 ○ | | |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 |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 공통사항 |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2021.06.30.) 현재 잔액증명, 부채증명서(해당 시)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배우자 포함)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증빙자료 포함)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어린이집 운영 계획 발표 관련 PPT 자료 | 붙임1,2 서식 | 별도 제출 | ■ 청렴이행서약서 ■ 각종 동의서(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등) ※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각각 작성 후 제출 | 붙임3 서식 | 3.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협동조합) 또는 개인 - 법인·단체(협동조합)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본인이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은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2021.11월 위탁 운영 협약 체결 이후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참여 가능해야 함. (타 어린이집 근무 불가) 나. 법인 및 단체(협동조합)일 경우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협동조합) - 정관 또는 단체의 회칙에 영유아 보육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영유아 보육 사업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 개인일 경우 - 공고일 현재‘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개인의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4.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다.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마. 기타 성북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 운영 조건 가.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준 준수 -「영유아보육법」및 보건복지부·서울시 어린이집 관련 지침 준수 나.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 관리 시스템 사용 다. 교직원 및 영유아에게 특정 종교 권유, 보육 시간 중 일체의 종교행위 및 차별 금지 라. 차량 운행 금지 원칙 ★마. 운영자 친·인척 등 보육교육원 신규채용 제한 1)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2)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바. 교육 및 컨설팅 의무 이수 1)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원장 및 교사 교육 : 개원 후 1년 이내 이수 2) 서울시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참여 : 개원 후 1년 이내 완료 3)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컨설팅 참여 : 개원 후 2년 이내 완료 ★사. 취약보육 운영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6.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제24조의2 및 보건복지부·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준용 - 위탁체 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안) 총계 | 심사항목 별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문제해결능력 심층면접 |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 | 100 | 40 | 30 | 15 | 10 | 5 | 나. 선정방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평가표에 따라 서면 및 면접(원장내정자) 심사 후 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1순위자와 2순위자를 클라시아 1, 2 어린이집의 위탁체로 결정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심층 면접 우수자 순으로 결정 7. 심의일자 및 발표 가. 심의일자 : 2021. 08. 06.(금) 예정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구체적인 심의 일시와 장소는 접수 마감 후 신청자에 개별 안내 예정) 나. 심의방법 : 제출 서류 심사와 원장의 전문성 및 시설운영 능력을 심층면접 실시 (5분 이내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후 보육정책위원의 질의·응답) 다. 발 표 자 : 원장 내정자 (참석은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 라. 선정발표 : 성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 및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제출한 서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 사유 발생 시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체결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윤강민 (☎02-2241-255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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