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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체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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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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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심의자료 요약서.hwp 다운로드

[붙임3]청렴이행서약서 및 각종 동의서.hwp 다운로드

[붙임1]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수정).hwp 다운로드

위탁체모집 공고문 (클라시아).hwp 다운로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12조 제3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라 성북구 신규 개원 어린이집의 위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법인·단체·개인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7.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연번

시설명

위치

연면적

(보육실)

정원

개원일자

모집방법

1

클라시아1어린이집

(가칭)

길음동 508-16번지

(롯데 캐슬 클라시아)

2022.01. 준공 예정

443

(137)

51

22.03.01.

(예정)

공개

경쟁

2

클라시아2어린이집

(가칭)

2. 신청서류 접수 안내

. 모집대상 :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클라시아1, 2 어린이집 - 가칭)

. 위탁기간 :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 (2022.03.01. 개원 예정)

. 공고기간 : 2021. 07. 01.() ~ 2021. 07. 21.()

. 접수기간 : 2021. 07. 15.() ~ 2021. 07. 21.() 18:00까지 (기한 엄수)

2명 미만 접수 시 재공고 실시

. 접수방법 : 접수 기간 중 평일 09:00 ~ 18:00 방문 접수

우편, 택배,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대리접수 불가, 본인 신분증 확인

. 접수장소 : 성북구청 7층 여성가족과 [ 담당자 윤강민 (02-2241-2556) ]

. 제출서류 : 하단의 [붙임] 자료 참조

구분

서류 항목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주민등록등본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2021.06.30.) 현재 잔액증명, 부채증명서(해당 시)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배우자 포함)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증빙자료 포함)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어린이집 운영 계획 발표 관련 PPT 자료

붙임1,2 서식

별도 제출

청렴이행서약서

각종 동의서(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등)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각각 작성 후 제출

붙임3 서식

3.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협동조합) 또는 개인

- 법인·단체(협동조합)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본인이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은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2021.11월 위탁 운영 협약 체결 이후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참여 가능해야 함. (타 어린이집 근무 불가)

. 법인 및 단체(협동조합)일 경우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협동조합)

- 정관 또는 단체의 회칙에 영유아 보육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영유아 보육 사업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개인일 경우

- 공고일 현재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개인의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4.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기타 성북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 운영 조건

.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준 준수

-영유아보육법및 보건복지부·서울시 어린이집 관련 지침 준수

.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 관리 시스템 사용

. 교직원 및 영유아에게 특정 종교 권유, 보육 시간 중 일체의 종교행위 및 차별 금지

. 차량 운행 금지 원칙

. 운영자 친·인척 등 보육교육원 신규채용 제한

1)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2)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교육 및 컨설팅 의무 이수

1)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원장 및 교사 교육 : 개원 후 1년 이내 이수

2) 서울시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참여 : 개원 후 1년 이내 완료

3)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컨설팅 참여 : 개원 후 2년 이내 완료

. 취약보육 운영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6.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24조의2 및 보건복지부·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준용

- 위탁체 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총계

심사항목 별 배점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심층면접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100

40

30

15

10

5

. 선정방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평가표에 따라 서면 및 면접(원장내정자) 심사 후 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1순위자와 2순위자를 클라시아 1, 2 어린이집의 위탁체로 결정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심층 면접 우수자 으로 결정

7. 심의일자 및 발표

. 심의일자 : 2021. 08. 06.() 예정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구체적인 심의 일시와 장소는 접수 마감 후 신청자에 개별 안내 예정)

. 심의방법 : 제출 서류 심사와 원장의 전문성 및 시설운영 능력을 심층면접 실시

(5분 이내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후 보육정책위원의 질의·응답)

. 발 표 자 : 원장 내정자 (참석은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

. 선정발표 : 성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 및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한 서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 사유 발생 시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체결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윤강민 (02-2241-255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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