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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식단 감수에 관한 안내사항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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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식단 감수에 관한 안내사항*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92에 의해 영유아 식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근무를 겸직하고 있는 영양사가 식단 및 조리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식단 감수를 진행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 92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식단을 활용하여 급식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식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식품군안에서 각 어린이집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제공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정보마당> 식단 및 조리법> 식단> [공지] 식단변경시 대체식품군)

    

 

영양사의 식단 감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감수가 가능한 기관(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1조에 따른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식단표를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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