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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 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청 및 일정 안내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706
등록일 2017-11-21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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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 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청 및 진행 안내

         

    가. 2018년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목적

        -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의 수준 향상 및 효과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도모

    나. 2018년도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가) 신규인증: 2018년 1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상시 가능(선착순 모집)

           나) 재인증: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따라 정해진 기수․시기에 신청

         2) 신청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3) 신청대상

           가) 신규인증: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을 제외한 현재 미인증 어린이집

           나) 재인증: 인증 유지 어린이집으로 유효기간 만료시점 도래한 어린이집

     다. 2018년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1) 평가인증 참여과정: 3단계(참여확정, 현장평가, 종합평가)

            가) 1단계(참여확정, 2개월): 기본사항 필수항목 준수 어린이집이 진행일정에 맞추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참여확정

                * 정원에 따라 참여수수료 적용: 100인 이상(45만원), 40인 이상(30만원), 39인 이하(25만원)

            나) 2단계(현장평가, 1개월): 1주간의 현장평가주간 사전 통보, 평가주간 중 사전 고지

                없이 정원규모에 따라 현장관찰자 2인또는 3인을 파견하여 1일간 진행

            다) 3단계(종합평가, 1개월): 소위원회 및 종합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증결정

          2) 인증결과: 4등급(A~D), A~C등급 인증, D등급 불인증

            * B, C등급 중 재평가 희망 시 결과통보월부터 6개월 경과 후 15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참여과정은 평가

                인증 운영체계와 동일하게 진행, D등급은 결과통보월의 말일까지 재참여 신청 가능하며, 재참여 신청시

                인증결정 유보

          3) 결과공표: 평가받은 모든 어린이집의 결과공개(인증, 불인증), 평가 인증 미신청․변동

             (취소, 종료 등) 공개

              * 인증결과 공표 및 현판, 인증서 발급(재인증 어린이집은 기발급된 현판 사용)

          4) 인증유효기간: 결과통보월 15일부터 3년간 유효, A등급은 1년 연장

       라. 평가인증지표: 통합지표(4개 영역, 21개 지표, 123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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