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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436
등록일 2017-08-16 수정일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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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1. 사업 지원신청서.hwp 다운로드

붙임 2.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hwp 다운로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92호

2017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와 관련하여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7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내용 :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폐차후 LPG 신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

2. 사업기간 : 2017. 8.14. ~ 12.31.

3. 지원대상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어린이 통학차량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갱신 허가)를 얻은 자 

      - 경유 소형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은 경우나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본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차 구입후 서울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이행

4. 지원물량 : 800대

5.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시비 50:50) 정액 지원

6. 선정방법 : 사업 지원신청자 공모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 > 체육시설 순으로 하되 어린이집 통학차량 우선 지원

      -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우선 선정

      - 국?공립시설은 직영시 대상에서 제외     

7.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8.14~9.15

?

9.22

?

9.22~10.13

?

9.22~11.21

?

10.13~11.21

?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LPG 신차

구매계약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자동차 판매사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8.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17. 8.14.(월) ~ 9.15.(금)

                       (매일 09:00~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2133-3654)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제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소인날짜가 아닌 담당자 도착날짜로 접수인정 (우편제출 시 우리시로 사전 연락)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구비서류

  - (공통) 사업 지원신청서 1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공통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비영리법인 등) 공통 서류 +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1부.

9.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시 : 2017. 9.22.(금) 10:00 

   ○ 통보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 및 신청자에게 통보

10. 보조금 지급신청시 구비서류와 제출시기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2017.10.13.까지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와 폐차 및 신고 출고 증빙서류

       2017.11.21.까지 제출

  -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1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 1부

  - (공통)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1부.

       ※ 다만,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 지원대상자 취소 또는 후순위 변경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2017.10.13.까지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2133-3654)

 11.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12. 주의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

       (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1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2133-3654)로 문의 바람

 

붙임 : 1.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http://env.seoul.go.kr/archives/75779?tr_code=hotissue 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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