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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터]서울시 대체조리원 지원 안내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9197
등록일 2017-03-09 수정일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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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체조리원 안내 (CIS 업무연락)(1).pdf 다운로드

서울시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안내

 

(3월 14일부터 대체조리원 지원이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체조리원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존비속 사망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자체 대체조리원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긴급으로 파견할 수 있는 대체조리원을 지원하는 사업


2) 대체조리원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배치된 조리원

2. 지원 기간 : 2017년 3월 14일 ~ 12월 31일 까지

               (2017년 3월 13일부터 접수 시작)

3. 신청 방법 : 대체조리원이 필요한 전날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유선 접수

4. 신청 사유 및 지원 기간

신청사유 

지원기간

우선순위

직계존(비)속 사망

사망일을 포함한 5일 이내 1일~3일

1순위

병가 

1일~3일

기타 (아동학대 후속조치 등)

1일~3일

연차, 결혼, 보수교육 등

1일~3일

2순위


5. 기타 안내사항 : 파견 전날 오전 9시부터 유선 선착순 접수 시작

                   2순위의 신청의 경우, 전날 대기신청 명단에 등록된 후 1순위

                   접수가 없을 시 파견


6. 증빙서류 : 유선 접수 시 신청사유에 맞춰 안내


7. 문의사항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772-9814~7)

             통화 가능 시간(9시~6시, 12시~13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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