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시간제관리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질 높은 육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제 보육사업을 운영할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직종: 시간제 보육관리자
○ 채용인원 :0명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직급 |
시간제 보육관리자 |
채용
자격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업무 |
-시간제보육 이용자 상담
-시간제보육 예약 및 취소 관리
-시간제보육 이용자 및 제공기관모니터링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및 안내
-그 외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2016. 12. 2(금) ~ 12. 16(금)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 seoul-center@hanmail.net
이메일 제목을‘시간제보육관리자 응시-○○○(이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6. 12. 19(월) 예정
○ 2차: 심층 면접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3차: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근무시작일: 2017. 1. 1
3.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첨부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첨부양식)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④~⑥ 서류전형 합격 시 제출
4. 계약기간 및 복무조건
- 근무장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사무실(중구 서소문로)
- 근무조건: 주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준한 연차휴가 등
- 급여기준: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 계약직: 2017년 1월 1일 ~2017년 12월 31일
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임용 후 서류 및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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