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채용 공고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대체조리원을 채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 11. 26.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 직종 | 채용 형태 | 계약기간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대체조리원 | 계약직 | 채용일 ~2022. 12. 31. | 1명 |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 | - 조리사 자격증 |
※ 우대사항: 어린이집 조리원 경험자 ❍ (응시제한)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1. 11. 26.(금) ~ 2021. 12. 9.(목) 18:00까지 |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2. 10.(금)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 2021. 12. 14.(화)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2. 15.(수) 예정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채용 신체검사 | 2021. 12. 16.(목) ~ 2021. 12. 23.(목) | 오리엔테이션 | 2022. 1. 3.(월) 예정 | 근무 시작일 | 2022. 1. 3.(월) 예정 |
※ 전형일정은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 조회 결과에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서류전형 | 면접 시 지참서류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 양식 준수) ※ 제출서류는 채용 완료 후, 바로 폐기함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서류 확인용 |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2021. 11. 26.(금) ~ 2021. 12. 9.(목) 18:00까지 2)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제출서류 이메일(gjscc@daum.net)로 접수 (필수) 메일 제목에 응시분야 기입 (예) 대체조리원 홍길동 지원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서류는 반드시 한글파일로 접수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 - 2022 보육사업안내 대체조리원 급여 기준에 준함. ※ 21년도 대체조리원 급여 참조 (기본급1,825,400원/교통비100,000원/처우개선비 145,000원)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근무장소 | 광진구 내 어린이집 ※ 광진구 내 신청이 없을 시 성동구, 강동구 어린이집 지원 가능 | 근무시간 | - 월~금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4.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180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본인 환인 후 반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에 의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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