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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 입소 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서울센터 조회 15509
등록일 2021-10-19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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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확정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입소 순번이 도래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에게 등원여부를 확인합니다. 등원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을 하고, 2주 이내에 입소하여야 합니다(신학기 입소의 경우 32주 이내에 입소).

, 선순위자 등원결정을 위해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시에는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를 확정할 수 있음(전화, 문화, SNS, 우편, 직접 방문 등(3회 이상)을 통해 확인).

 

입소 우선순위자료 제출

입소가 확정되면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증빙하는 서류를 입소일 전 7(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소 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빙서류는 어린이집에 직접 제출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증빙

 

보육료 자격 신청

만일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육료로 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보호자가 직접 어린이집 이용 이전에 자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사회복지보장급여 변경서 작성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서

(변경신청일에 따른 보육료 지원기준)

- 매월 15일 이내 변경신청: 당월 양육수당 미지급,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계산

- 매월 16일 이후 변경신청: 당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급(당월 보육료 부모부담비용 발생 가능)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 참석

어린이집 입소 전 진행되는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어린이집 현황, 운영방침, 보육프로그램 및입소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입소대기 신청 건의 연장 여부 결정

어린이집 입소 후 7일 이내에 나머지 입소대기 건에 대한 신청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삭제됩니다. 자동 삭제될 경우 삭제 후 3개월까지만 복구가 가능하고 그 이후는 불가하므로, 입소 후 7일 이내에 신청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입소대기 연장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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